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8 2016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0:28경 경북 상주시 서문길 7 명동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2856 고려자동차정비검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