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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8 2016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0:28경 경북 상주시 서문길 7 명동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2856 고려자동차정비검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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