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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13 2014고정6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8. 15:00경 원주시 서원대로 402 국민은행 앞 사거리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를 통하여 자신의 E 마티즈 승용차를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위 D가 자신이 원하는 방면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승용차가 총 4차로인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위 승용차의 키를 뽑아 약 10여 분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정차시킴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A을 일반교통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 H를 밀어 폭행하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의 불로 위 G, H를 지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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