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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24 2019고단89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 18:12경 원주시 평원로 158 소재 원주역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112 상황실에 전화하여 사실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마약을 했다, 잡아가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신고를 진실로 믿은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 순경 D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고, 원주경찰서 B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마약 시약검사를 위한 소변 및 모발 채취 요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1.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사진

1. 112신고접수 현황

1. - 전화녹음파일

1. 수사보고(아큐사인 시약 검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기만 하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바,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상황실에 자신이 마약을 하였다는 등 허위신고를 수 백회 가량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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