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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5 2015고단8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015. 9. 13. 10:4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인 B 버스에서 검표를 하던 승무원 C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0:50경 출발할 예정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버스를 약 2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1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위 G에게 ‘개소리 하지마, 너 몇살 먹었냐’라고 말하고, 위 F에게 ‘야 F아 생까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F의 손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방해의 정도 경미(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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