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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27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1. 5. 19. F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G 대 334㎡(이하 ‘제1대지’라 한다)와 H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I 대 188㎡(이하 ‘제2대지’라 한다)에 F, H 명의로 빌라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그 인근의 피고들 소유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추가하여 제1대지에 다세대주택 1동 8세대, 제2대지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9세대를 신축하기로 하였고, 2001. 11. 22. 제1, 2대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편 건축허가명의를 E로 변경하였다.

나. E는 J(2006. 7. 9. 사망)에 대한 차용금 4억 3,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 2대지에 관하여 J 명의로 2001. 11. 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2. 5. 30. 위 다세대주택 1동의 건축허가명의를 J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J과 피고들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과 위 다세대주택 1동은 2002. 4.경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2002. 8.경 완공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 19세대에 관하여 2004. 6. 5. J, 피고들 명의로 각 1/5의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J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 2004. 6. 22. K를 거쳐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피고들과 L의 공유로 되었다.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4세대인 203호는 피고 A가, 204호는 피고 B이, 303호는 피고 C가, 304호는 피고 D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나머지 15세대(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는 피고들 명의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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