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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1155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88,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 등 경찰공무원인 원고는 2005년 경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를 알게 되어 2005. 8.경부터 2008. 7. 22.까지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후인 2008. 9.경 피고에게 아래 나.

목 내지 마.

목 기재 각 금전거래를 포함한 상호간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자신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나. C 다세대주택 매매 관련 금전거래 (1) D은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5. 7. 19. E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소재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주택 6세대(101호, 102호, 103호, 202호, 203호, 205호. 이하 위 6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C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각 세대를 ‘C 호’라고 한다)를 6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5. 7.경 C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5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후 C 101호를 직접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1억 4,200만 원은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300만 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D 및 E와 사이에 약정하였다.

그 후 E는 2005. 7. 28. 이 사건 C 다세대주택 전부에 관하여 F에게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D과 피고에게 2005. 10. 7.까지 이 사건 C 다세대주택 전체의 매매대금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3) D이 위 2005. 10. 7.까지 E에게 나머지 5세대의 매매대금 중 2,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E는 2005. 10. 1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나머지 5세대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도 위 2005. 10. 7.까지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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