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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1648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92,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3. 11. 7. 소외 B, 2014. 2. 7. 소외 C, 2014. 9. 19. 소외 D, 2014. 10. 30. 소외 E과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각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A 건물의 점유 관리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1) 제1보험계약 ① 보험종목: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 ② 보험계약자: B ③ 소재지: A건물 102호 ‘F’ 음식점 ④ 보험기간: 2013. 11. 7. ~ 2018. 11. 7. ⑤ 보험목적물/ 보험금액: 건물, 동산, 시설 및 집기/ 105,000,000원 2) 제2보험계약 ① 보험종목: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 ② 보험계약자: C ③ 소재지: A건물 109호 ‘G’ 음식점 ④ 보험기간: 2014. 2. 7. ~ 2019. 2. 7. ⑤ 보험목적물/ 보험금액: 건물, 동산, 시설 및 집기/ 105,000,000원 3) 제3보험계약 ① 보험종목: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NEW 탄탄대로 ② 보험계약자: D ③ 소재지: A건물 106호 ‘H’ 음식점 ④ 보험기간: 2014. 9. 19. ~ 2019. 9. 19. ⑤ 보험목적물/ 보험금액: 건물, 동산, 시설 및 집기/ 120,000,000원 4) 제4보험계약 ① 보험종목: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 ② 보험계약자: E ③ 소재지: A건물 103호 ‘I’ 음식점 ④ 보험기간: 2014. 10. 30. ~ 2019. 10. 30. ⑤ 보험목적물/ 보험금액: 건물, 동산, 시설 및 집기/ 165,000,000원

다. 화재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2015. 1. 25. 13:00경 A 건물 1층 현관 복도 천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 내 상가인 102호, 109호, 106호, 103호의 식당 시설 및 집기가 연소되었다.

원고는 2015. 3. 6.부터

4. 29.까지 이 화재로 인하여 집기 및 비품이 소훼된 102호 B에게 10,906,838원, 109호 C에게 1,720,000원, 106호 D에게 16,569,975원, E에게 10,291,15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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