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2: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 공로 400, 파 군재 삼거리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에서 팔공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2,649,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