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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노1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F의 허리춤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F을 밀친 사실이 없고, 당시 F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F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현장에서 형인 B을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하지 못하게 저를 밀치는 행동을 하며 법집행을 방해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체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0쪽). ② 피고인은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F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당시 F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F, E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8쪽).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에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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