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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노2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졸다가 당황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손으로 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 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 비로소 피고인은 피고인이 폭행한 상대방이 경찰관인 것을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고 폭행죄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 경 퇴직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기는 하였으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눈 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도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물어본 사람이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증거기록 제 33 쪽), ③ 피고인은 2015. 5. 24. 경찰 조사 당시 “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찰관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 야 너 이름이 뭐야’ 라는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경찰관이었다.

경찰관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고 얼굴에 침도 튀기고 해서 무심코 경찰관의 이마가 닿을 정도로 손바닥으로 살며시 밀었다.

그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대방을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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