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15 2015고단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65』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6. 1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및 점장으로서 휴대전화 판매ㆍ영업사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전 휴대폰 개통절차에서 교부받은 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2. 12. 3. 위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모델명에 ‘KC120L',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구매자란 및 신청인란 옆에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 위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이전에 개통 받은 ‘G’번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 옆에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