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A 임야 31,118㎡ 중 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경 주식회사 비제이건설에게 전북 순창군 B, A 지상 노인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비제이건설은 2004. 3. 30.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가나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기간 2004. 4. 1.부터 2004. 8. 10.까지, 공사금액 4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전북 순창군 A 임야 31,118㎡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4. 12.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2005. 1. 4. 근저당권자를 피고, 주식회사 성원철강, C,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등에게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5. 4. 13. 피고 및 주식회사 성우와 사이에 정산타결합의금을 498,438,000원 정하여 2005. 4.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정산타결한다는 내용의 정산타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주식회사 비제이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자, C이 피고 및 주식회사 성원철강 등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 1년 이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받아가겠다고 이야기하여 향후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C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애초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이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