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F(G생)에게 전북 순창군 H 임야 42,341㎡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가. 전북 순창군 H 임야 42,341㎡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의 소유인데, 피고 B과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1994. 3. 11. 접수 제28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역시 1994. 3. 11.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현재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I은 2004. 5. 16. 사망하였는데, 당시 배우자로 피고 C이, 자녀로 피고 D, E가 있어 이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F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 1. 12.자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금전채권(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F는 무자력이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는바, 원고는 무자력인 F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8777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8777호 사건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인 F의 피고들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