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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14 2019고단4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18:0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와 자녀 D의 위생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에서 렌즈가 빠지면서 그 렌즈가 피해자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및 사진 정보, 일상생활 및 안경 사진, 초진기록지, 통원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의 분쟁 경위 및 이혼소송의 경과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굳이 이 사건 상해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②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상해의 구체적 발생 경과에 대해, 단지 확률적인 측면에서 그 발생 가능성만을 놓고 본다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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