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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1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30』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E,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에게 욕을 한 것을 사과해라,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을 참지 못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585』 피고인은 피해자 G(70세)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H고시원 215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2014. 9. 15. 20:00경 위 H고시원 2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 117만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약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자술서,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자 및 맥주병 사진, F에 대한 진단서, CCTV 화면 사진, cctv 동영상, 피해(상해) 사진,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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