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30』 피고인은 2014. 9. 1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E,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3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에게 욕을 한 것을 사과해라,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을 참지 못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585』 피고인은 피해자 G(70세)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H고시원 215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2014. 9. 15. 20:00경 위 H고시원 2층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밀린 월세 117만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약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자술서,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자 및 맥주병 사진, F에 대한 진단서, CCTV 화면 사진, cctv 동영상, 피해(상해) 사진,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