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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5 2018나12887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8면 2행의 “피고는”을 “피고 D은”으로 고친다.

8면 15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10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D은 위 대여금 20억 원의 송금일 다음 날인 2014. 6. 10. 위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G 소유의 M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10면 5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고친다. 10면 10행의 “체결할”을 “체결한”으로 고친다. 11면 12행의 “개별공시지가” 다음에 “합계 829,201,500원”을 추가한다. 11면 1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D이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8. 10. 해제한 것은 원고가 2015.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이고,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취득함에 따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의 확보가 불가피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여금 30억 원을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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