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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누74374
정비구역 해제 등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6, 7행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4면 1, 2행, 18면 7행의 각 “2018. 10. 1. 조례 제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8. 10. 1. 경기도조례 제5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4면 8행의 “구 도시정빕법”을 “구 도시정비법”으로 고친다.

8면 2행의 “해제요청에 동의율”을 “해제요청에 대한 동의율”로 고친다.

8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 구 경기도도시정비조례 제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4호에 준해서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8면 20행의 “제3호”를 “제3호 단서”로 고친다.

9면 8행의 “제3-1-3”을 “제3-3-3”으로 고친다.

10면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위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토지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73조구 도시정비법 제27조를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11면 10행의 “어려운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어려운 점,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토지면적 비율 산정 시 국공유지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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