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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24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6. 21.부터 2013. 6. 21.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편도 1차로인 국도 38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은 2012. 9. 28. 10: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삼척시 도계읍 방면에서 삼척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별지 교통사고보고와 같이 우로 굽은 커브길을 벗어난 직후 균형을 잃고 진행차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어서 쓰러진 가드레일을 타고 넘어 도로 아래 비탈면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파되었고, A은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 6.까지 A에게 치료비, 손해배상금으로 150,000,000원, 차량피해에 대한 전손보험금으로 12,51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후 잔존물 매수대금 1,200,000원을 환입받아 합계 161,3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위험구간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등급이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가드레일 지지력 확보를 위한 지주길이 증강, 보강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 외에 피고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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