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4,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6.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일반국도 제77호(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2. 28. 08:0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자유로 장항IC 서울 방향 연결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가운데 반대차로를 넘어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추락하였다.
그 결과 원고 차량은 전파되었고 망인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2. 5.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8,440,000원과 망인에 대한 사망보험금 30,000,000원 합계 38,4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5 내지 7호증, 을나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위 사고지점의 지형적, 구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노면결빙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이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 38,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