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D, E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 F에서 위 D, E에게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지어 줄 테니 식당을 할 수 있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으로 5년간 임대를 해 달라. 그러면 5년 후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위 D, E이 동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면서 D 명의의 위임장에 동인의 도장을 찍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 26.경 경주시 F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가지고 온 위임장 용지에 D의 도장을 받은 후 포항시 북구 H 행정서사사무실에서 “채무자 D, 채권자 A, 채무액 6,000만 원, 위임인 D, 수임인 A”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5. 18.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변호사 J에게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K, L, E,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공정증서정본 사본, 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