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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4 2012누3644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조선호텔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8면 표 아래부터 16면 마지막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5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2면 16, 17행의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을 “종합부동산세법(다만,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에서 ‘개정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3면 1행 내지 3행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다만,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에서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3면 9, 10행의 “‘1. 부과처분(종합부동산세)’란 기재와 같다.”를 “‘1. 이 사건 처분(종합부동산세)’란 기재와 같다(원고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이마트 부분은 아래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을 반영한 내역이다).”로 고친다.

3면 13,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5. 1. 12.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4,424,554,861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884,910,972원으로 각 증액경정하였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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