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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4 2012누373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7면 표 아래부터 15면 마지막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8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2면 9, 10행의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을 “종합부동산세법(다만,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에서 ‘개정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면 12행 내지 14행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고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다만,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에서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면 마지막 행의 “별지1 기재와 같다.”를 “별지1 산출내역 중 ‘1. 부과처분(종합부동산세)’란 기재와 같다(아래 마지막 증액경정처분을 반영한 내역이다).”로 고친다.

3면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위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11,943,250,231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388,650,046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가, 종합부동산세를 11,957,865,716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391,573,143원으로 각 증액경정한 후, 다시 2014. 9. 11. 종합부동산세를 11,96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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