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2. 말 0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가위와 클립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 127,000원 및 신한카드 등 카드 4장을 가지고 나오고, 3회에 걸쳐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4. 02:17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 O에게 마치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10,8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라이트’ 담배 4갑을 구입하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Q)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 02:23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관리자 T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가 합계 5,300원 상당의 ‘맛있는김밥’ 1줄, ‘매운참치김밥’ 1줄, ‘참치샌드’ 1개 및 ‘새우버거’ 1개를 구입하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Q)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