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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4고단2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03:36경 고양시 덕양구 B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그곳까지 오는데 이용한 택시요금을 티머니로 지불함에 있어 같은 날 C이 분실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D)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24,180원의 택시요금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택시요금 지급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00:45경 양양시에 있는 E 매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위 매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300원 상당의 주류 및 과자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4. 12.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D)를 사용하여 택시요금 24,18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14. 4. 19.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 D)를 사용하여 주류 및 과자 대금 17,300원을 결제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 새벽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F’에서 만난 피해자 C(여, 35세) 및 위 모임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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