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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나7560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9. 11.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8523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0. “피고는 원고에게 94,767,123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0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6. 7. 20.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 중 일부[= 32,753,017원(= 원금 6,000,000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 26,753,017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원에 대한 2012.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원금 및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의 합계액 32,753,017원 및 그 중 원금 6,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피고는 ①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②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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