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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4나685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7가소15084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27.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46,141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31.부터 1996. 6. 29.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7.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8. 3.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그 후로 원고는 피고 및 B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1998. 3. 23. 현재 원금 3,408,369원, 지연손해금 2,444,585원이 남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잔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7.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중 남은 원리금 5,852,954원(원금 3,408,369원 지연손해금 2,444,585원) 및 그 중 원금 3,408,369원에 대하여 1998.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음을 그 원인으로 하는 것인데, 자신은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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