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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15948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600,000원, 원고 B에게 26,800,000원, 원고 C에게 12,7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9. 1. 당시 신용등급 6 내지 7 등급으로 ‘E’ 등에서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금 상환이나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던 상황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9. 1. 21. 원고 A에게 “ 롤 렉스 시계 1점을 660만 원에 팔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속은 A은 피고에게 위 롤 렉스 대금으로 2019. 1. 22. 300만 원, 같은 해

1. 29. 360만 원 등 총 6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9. 1. 20. 경 원고 A에게 “에 르 메스 가방 버킨( 버건디) 1점, 버킨( 골드) 1점, 캘 리 1점을 총 26,800,000원에 팔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

B은 A을 통하여 위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아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9. 1. 21. 19,600,000원, 같은 해

1. 23. 7,200,000원 등 총 26,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9. 1. 19. 내지 2019. 1. 24. 수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원고 C에게 “에 르 메스 가방 버킨( 검정) 1점, 버킨( 회색) 1점을 12,700,000원에 팔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속은 C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9. 1. 22. 770만 원, 같은 해

1. 24. 500만 등 총 1,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A으로 660만 원, 원고 B으로부터 2,680만 원, 원고 C으로부터 1,270만 원을 각 편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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