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노252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1) 피고인은 2015. 1. 22.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 B 명의로 취득한 파주시 토지와 D 소유의 예산군 토지를 맞바꾸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F이 피고인에게 예산군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여 G에게 미등기전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로부터 B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은 시간이 지나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경위를 확인하여 보니 예산군 토지의 소유권은 이미 G에게 이전된 상태였다. 2) 위와 같은 과정에서 D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 등을 묻지 않은 채 F의 말만 믿고 예산군 토지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은 예산군 토지의 소유권을 잃고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환계약 및 미등기전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정작 자신은 아무런 이행을 받지 못하자, 미등기전매 관련 대금을 받든지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파주시 토지를 다시 취득하고자 D을 배임죄로 고소하게 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 또한 없었다.

3)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