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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17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공주시 F 대 1,491㎡ 중, 피고 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망인이 체결한 교환계약 1) 청주시 청원구 H건물 제3층 I호(이하 ‘H건물 I호’라 한다

)의 소유자인 G의 친동생으로서 G을 대리한 피고 E와 공주시 F 대 1,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0. 5. 28. K의 중개 하에 H건물 I호와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이하 ‘제1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G은 2010. 6. 4.까지 망인에게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H건물 I호의 소유권을 망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한다. 망인은 향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G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한다.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상호 언제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서류(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부동산교환계약서)를 군포시 L역 부근 M조합 옆 건물에 있는 법무사 N 사무소 이하 ‘이 사건 법무사사무소’라 한다. 에 비치해놓는다. 단, 위 각 부동산의 미등기전매를 위해 비치해놓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거나 상호 타인에게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새로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서 그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다. 2) G은 제1 교환계약에 따라 2010. 6. 4. 망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과 원고가 체결한 교환계약 1) O은 2004. 8. 23. 군포시 P건물 제2층 Q호(이하 ‘P건물 Q호’라 한다

), R호(이하 ‘P건물 R호’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S단체(이하 ‘S단체’라 한다

와 ① P건물 Q호 등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2억 5,090만 원, 채무자를 O으로 하는, ② P건물 R호 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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