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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500535
설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설계요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설계내용 ① 건물층수: 지하 3층, 지상 8층 ② 건축면적: 738.40㎡, 건축연면적: 7,023.60㎡ 2) 계약면적: 7,500㎡(약 2,269평) 3) 계약금액: 1억 4,300만 원(부가세 포함, 평당 57,300원) 4) 위 설계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비율(%) 지불금액 비고 계약금 40% 57,200,000원 용역계약 시 중도금 40% 57,200,000원 허가 후 7일 내 잔금 20% 28,600,000원 준공 후 7일 내 합계 100% 143,000,000원 부가세 포함 * 설계용역 잔금 지불 조건: 1) 설계변경 2) 준공도면, 단 구조가 변경 시 협의조건임 제5조(대가의 조정 ② 갑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3% 범위 이상 증감되는 경우 정산한다.

단, 구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경우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 지불 시 반영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 특기사항으로 ‘원고와 피고와 계약범위는 건축설계 용역과 공사감리로 하되, 건축설계 허가 완료 후 착공 전에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으로 2015. 7. 31. 수원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외 3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6. 7. 19.경 착공연기를 신청하였고, 2017. 10. 17. 착공지연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마.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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