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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6가합506712
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17,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1. 16.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일원에 ‘D 공동주택(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D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

4. 계약면적[“을(원고)”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약 211,600.00㎡(64,000평)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최종 사업승인 면적으로 한다]

5. 계약금액: 일금 일십일억구천육백팔십만원정(₩1,19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1,088,000,000원, 부가가치세 ₩108,800,000원) (평 단가: ₩17,000원: 지구단위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7.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도서 완료 시까지

9. 실시설계 대가의 협의: 실시설계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진행 상황 및 시공사 협의 등을 통한 변경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협의 확정하기로 하며, 실시설계 비용은 평/단가 3,000원 미만으로 협의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편입된 설계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과업내용의 범위 등 ①"갑 피고 "과"을 원고 ”의 계약당사자 간의 수행하여야 할 건축물의 설계도서 과업내용은 건축설계를 기본업무로 한다. ④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건축설계용역계약의 범위는 “갑"이 추진 및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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