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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66577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총 24대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하고 그 신고 수리에 따른 대폐차 등록을 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대폐차 등록이 이루어진 차량을 양수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4. 10. 22. B에게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ㆍ등록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니라 허가대상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B이 보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하여 6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폐차 등록된 화물자동차 중 별지1 기재 화물자동차 22대(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후, 위 광산구청장의 처분 권한을 승계한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여 원고 앞으로 등록을 마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경영을 개별 지입차주들에게 위탁하였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은 2016.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직접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주유에 사용한 후 피고에게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유가보조금으로 별지1 ‘보조금 환수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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