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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6구합2431
직권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인 자동차 수송용 차량(셀프로더)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신고서(이하 ‘대폐차수리 신고서’라 한다)의 ‘유형’ 란에 ‘영업용’이라고만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자동차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화물자동차협회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이하 ‘대폐차수리 통보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 원고에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1. 17. 법률 제1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조 제1호에 위반하여 불법 증차된 이 사건 자동차 3대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예정이므로 2016. 8. 1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권말소등록처분을 할 예정이고, 2016. 8. 19. 청문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31. 원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대폐차수리 통보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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