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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15 2015누6025
화물자동차 원상복구 등 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옥천운수는 2011. 2. 1. 허위로 대폐차 신고를 하고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셀프로더)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A)로 등록하였다.

다. 유한회사 옥천운수는 2011. 2. 15. 주식회사 옥천운수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수하고 위 A 화물자동차를 B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고, 유한회사 삼진물류는 2011. 4. 18. 다시 유한회사 옥천운수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수하고 위 B 화물자동차를 C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11. 5. 9. 유한회사 삼진물류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수하고 위 C 화물자동차를 D 화물자동차로 등록하였다

(위 화물자동차는 번호판 분실을 이유로 E 화물자동차로 최종 변경등록되었는데, 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5. 2. 4.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대폐차 신고를 통하여 불법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제16조 제4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제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5. 3. 3.까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위와 같이 불법으로 변경등록되기 전의 유형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셀프로더)로 변경등록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60일간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 후 사업정지 60일 처분’(원상복구 기한 : 2015. 3. 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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