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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506324
분담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D의 기획, 시설 설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위한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반입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재활용하여 D 조성사업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의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들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에 매립되어 있는 석탄재를 반출해가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석탄재 굴착 및 이 사건 사업부지까지의 운송 등 석탄재 외부 반출에 필요한 비용을 운송보조비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석탄재 반입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와 같이 각 피고들과의 석탄재 반입계약은 계약일, 계약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통틀어 ‘이 사건 반입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8. 12. 29. 피고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12. 29.부터 2013. 12. 28.까지, 계약물량을 150만 톤(30만 톤/년)으로 정하여 석탄재 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27. 계약기간을 2008. 12. 29.부터 2020. 6. 30.까지, 계약물량을 300만 톤(30만 톤/년)으로 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의 경우 최초 계약 당시 운송보조비를 5,500원/톤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변경계약을 통하여 운송보조비를 인상하였고, 2018. 11. 6. 변경계약을 통하여 9,433원/톤으로 변경하였다.

위 반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특수조건 제5조(공급조건) ② 다음의 경우 피고 B은 원고가 제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석탄재의 공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13조(관련법규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의무) 규정을 위반 또는 태만시 할 경우

3. 석탄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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