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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6고단2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22.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 지간이나 2016. 4. 15.부터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3. 2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해자 B( 여, 47세) 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6. 5. 경 청주시 청원구 E 피고인과 피해자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에서, 손님 G에게 가. 의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는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6. 경 위 ‘F ’에서, 피해자 B 이 화원 수익금을 다른 곳에 빼돌려 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 우리 아버지 보험금을 니 년이 다 날렸으니 돈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게 싹 불 질러 버린다.

꽃은 제초제 뿌려서 다 죽일 거고, 비닐하우스는 싹 다 불 질러서 니 년이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 위 ‘F ’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삽으로 그 곳에 설치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의 CCTV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라.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F ’에서, 그 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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