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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7고단4389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6. 3. 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14세 )를 알게 되어 B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 속칭 ‘ 섹 드립’ )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과 성기 등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SNS ‘D’ 을 통해 20장 정도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2. 12. 00:22 경부터 16:26 경까지 서울 은평구 E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와 B 메신저를 통해 ‘ 오늘 만 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 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17:15 경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자 화가 나 ‘ 일곱시 늦자 나, 니 외박도 안되는데, 니 9 시간 다 메, 왜 자꾸 찍찍 그어, 열 두시에 된다 더니, 사기치고, 오 키라고’, ‘ 연락하지 말 고니랑 D 한 거다

불 어야지,

D 한 거 생각 안 나냐,

연락하지 마 짱 난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B 폰으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사진을 유포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 독립문 역으로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원하는 것을 해 줘 라 ’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 경 서울 종로구 독립문 역 3-1 번 출구로 나오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06 경 서울 종로구 독립문 역 3-1 번 출구에서 패딩 점퍼 모자를 뒤집어쓰고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마치 피고인이 보낸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 하지 않으면 안되냐.

” 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 인 증 샷을 찍어야 된다,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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