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C, 여, 45세)는 2012.경부터 약 4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결별한 사이이다.
1. 2014.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6. 4.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A4용지에 출력하여 보관하던 중, 헤어진 뒤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자, 2016. 4. 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의 위 알몸사진 10매를 서류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2016. 4. 7. 위 우편물을 개봉한 피해자의 딸로 하여금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