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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45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학력게재 대상인 ‘정규학력’의 의미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어 학교명이 ‘파리정치대학원’인 HEP는 프랑스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되는 국가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사립전문학교에 해당하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법상의 정규학력에 준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용 명함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후원회 안내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학력란에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한 사안에서, 위 게재행위가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상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전문학위로 오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허위학력의 게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근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동법 제250조 제1항 에 의하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규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종류, 설립, 경영, 교원,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등에 관하여 엄격히 관리·통제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만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 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9헌바95 결정 참조). 따라서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외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입학자격,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육과정을 만든 Ecole des Hautes Etudes Politiques(정치고등교육학교, 이하 ‘HEP'라고 한다)는 한국어 학교명을 ‘파리정치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HEP는 프랑스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Universite)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국가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전문학교(Ecoles specialisees)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인 점, 이 사건 교육과정은 전 단계의 학력 내지 학위의 취득을 입학자격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의 규정과는 달리 석사학위 소지자 외에도 전·현직 정치지도자 및 고위관료, 여성지도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직경력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자의적, 편의적으로 해석되어 운용될 여지가 있는 점, HEP의 정규과정의 수업연한이 1년인데 이 사건 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은 프랑스에서의 2주간 교육과정과 한국에서의 6개월간 월 1회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에서 2주 동안 실제 이루어진 수업시간은 약 80시간 정도이며,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실제 이루어진 수업시간은 약 40여 시간에 불과한 점, HEP의 정규과정의 운영과는 달리 이 사건 교육과정의 운영은 프랑스어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프랑스에서의 교육과정조차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동시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교육과정 중 프랑스에서의 교육과정은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운영되지 않고 주로 특강과 기관방문으로 이루어졌고 별다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한국에서의 교육과정은 HEP가 HEP의 정식교수가 아닌 이환식으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의 구성, 담당교수의 선정, 한국인 교수의 위촉을 하도록 하고 그 교육과정도 대부분 HEP의 정식교수가 아닌 한국인 교수들이 담당하게 하며, 그 내용도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운영되지 않고 주로 특강으로 이루어졌고 별다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논문의 지도도 HEP의 교수들이 아닌 한국인 교수들이 지도하고 논문의 작성도 한국어로 1부를 작성한 다음 영어나 불어 중 택일하여 요약본을 작성하여 프랑스에 있는 HEP로 보냈고 HEP에서는 요약본인 서류로만 심사한 점, 이 사건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이 사건 학위가 수여되었으나, 이는 국가학위가 아니고 위 학위를 국가학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HEP가 국립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통제를 받거나 그러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대학구장(교육감)이 학생의 지식수준 및 적성이 통제되어질 수 있도록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만 국가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HEP는 이 사건 학위에 대하여 국립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 사건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대학의 학술학위 과정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 설치된 에끼발랑스(equivalence des diplomes)라는 학위동등인정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학술학위 과정으로의 진학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심사 후 진학이 인정되지 않거나 하향조정되기도 하는 점, HEP는 이 사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 학교와 공동연구과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분교 설치 등의 절차를 취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어느 학력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선거용 명함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후원회 안내장, 인터넷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 등의 학력란에 이 사건 교육과정에 의한 이 사건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한 것은 ‘대학원’ 및 ‘전문학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상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전문학위로 오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허위학력의 게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학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게재한다는 허위학력의 게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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