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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4 2020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지인 B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B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자친구와 지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2020. 5. 8)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8. 8. 17. 오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이하생략)’를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이하생략)’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남친이 있는데 왜 B를 집에 데리고 갔어 네 나이에 벌써 그딴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냐. 네 남친이 이거 알면 참 좋아하겠네.”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를 광명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며 “B가 사기를 쳐서 선배들에게 끌려가 맞고 있다. 네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B와 성관계를 한 것을 그 선배들이 알면 너도 끌려가서 맞을 수 있다. 나와 그 선배들은 소년원에 간적도 있고 내 주변에는 무서운 사람들밖에 없다. 선배들에게 끌려가서 맞을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할지 선택해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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