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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45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사망,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영업을 위하여 피해사실이 있어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약점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3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C은 위 도우미에게 ‘써비스가 안 좋다,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술 팔고 도우미를 쓰는 것은 불법영업인데 신고하면 벌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나는 여기서 기분 상했는데 그런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꺼냐, 알아서 보상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이용요금 150,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27.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놈의 노래방이 안주도 시원찮냐’라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술과 안주를 바닥에 내 던진 다음, ‘그냥 놔둬라 사진촬영 했다, 허가증 가져와라 당장 신고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C은 위 피고인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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