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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7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6: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모바일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를 침실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입과 얼굴이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촬영의 도가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 물을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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