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23:01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28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 처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29 쪽) 피고인은 우연히 촬영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2016. 8. 22. 자 촬영된 영상은 타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9 쪽). ,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