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336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광주시 B 도로 396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내지 ⑧, ① 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광주군 C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0.경(명치 43년) 경기 양평군 D에 주소를 둔 E이 경기 광주군 F 답 115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3. 3. 20.경 G, H, I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H는 행정구역변경과 분할 면적 환산등록을 거쳐 경기 광주시 H 도로 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가 2009. 9. 21. B 도로 3969㎡에 합병되어 위 B 도로 396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내지 ⑧, 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83㎡이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경 광주군공고 J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14. 접수 제103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의 선대 K은 1949.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 L이 K을 상속하였고, L이 1951.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 M이 L을 상속하였으며, M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생사불명의 실종선고 절차를 밟아 1958. 7. 27.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의 장남인 원고가 M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10-3, 을 5-1 내지 3, 을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면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 K은 이 사건 사정토지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K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