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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390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상인성: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D(주) 및 E(주)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들이 생산하는 태양광관련 제품을 설치공급하는 상업을 영위하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바, 당사자들은 각 상인이다.

나. 시스템 공급계약의 체결: 당사자들은 2018. 2. 25. 피고가 E(주)에 제공할 태양광 연계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을 원고로부터 설치공급받기로 하는 ESS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1. 프로젝트(공사)명: F 연계 ESS 공급

2. 품목 및 수량: 태양광 연계 ESS(100kW PCS/ 411.012MWh 배터리, 컨테이너일체형)

3. 총 공급금액: 264,000,000원(부가가치세 24,000,000원 포함)

4.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50% 계약 후 30일 이내(∼2018. 2. 28.) 잔금: 사용 전 검사 후 6개월 내 현금 지급(소유권 유보부 계약 및 은행 대출 직불 조건)

5. 납품일: 2018. 4. 25.(배터리 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하자보수기간: 사용 전 검사일로부터 3년

7. 인도조건: 상차도 및 시운전 조건(전남 강진군 G)

다.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 원고는 2018. 3. 30. 피고에게 태양광 연계 ESS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한 다음,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 전 검사 확인을 받아 ESS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3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ESS를 인도받았음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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