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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5097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93,072,000 원 및 그중 956,89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2.부터, 1,722,40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 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및 소방 시설업, 에너지 진단 사업, 에너지 절약 전문사업, 기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제지업( 목피 제외),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

보조 참가인은 배터리 및 관련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과 이행 현황 1) 원고는 2017. 12. 13. 피고로부터 에너지 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에너지 저장장치로, ① 배터리 셀( 에너지 저장), ②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장치), ③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 변환장치), ④ PMS(Power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저장장치 총괄운영장치) 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에너지 저장장치’ 라 한다] 구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구축기간 2017. 12. 14.부터 2018. 8. 31.까지, 계약금액 6,178,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도급 받는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편입된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주요 기자재 사양, 배터리 잔존 용량 보증서 등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계약금액 ( 부가 가치세 별도) 6,178,500,000원 월 상환금액 1차 ~28 차: 173,980,000원 29차 ~52 차: 53,930,000원 53차: 12,740,000 원 구축기간 2017. 12. 14.부터 2018. 8. 31. 까지 구축장소 시흥시 D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 3 조( 구축) ① 원고는 본 계약의 구축기간 이내에 피고가 지정하는 구축장소에 본 계약 목적물을 납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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