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소용 ESS 설치공사용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를 공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원공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7. 4. 28. C에게 D 태양광 발전소용 ESS(3MWh 급) 설치공사용 자재를 계약금액 13억 8,0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자재공급 착수 일 2017. 5. 10., 자재공급 완료 일 2017. 6. 30. 로 정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자재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원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 사건 원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7. 5. 22. 피고로부터 LIB 배터리 3,348kWh( 설치/ 시운전 /BCP/ 케이블 제외), PCS 500kW (2 개) 및 EMS를 계약금액 12억 3,09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납품 ㆍ 시공 받는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PCS PCS는 발전소의 설비 중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 중 하나인데, 교류와 직류를 자유자재로 전환함으로써 배터리와 외부의 교류 부하를 양방향으로 이어 주는 컨버터의 역 활을 하는 부품이다.
2개( 이하 ‘ 이 사건 각 PCS’ 이라 하되, 각각을 1번 PCS, 2번 PCS로 칭한다) 는 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것으로 하되, E가 이 사건 각 PCS를 D 태양광 발전소에 직접 시공ㆍ납품토록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E의 이 사건 각 PCS의 납품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7년 5 월경 E에게 이 사건 각 PCS를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17. 6. 26. 경 D 태양광 발전소에 이 사건 각 PCS의 설치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PCS에 대한 현장시험결과 모든 항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