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각종 전기기기 제조업, 태양광 발전세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4억 2,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급ㆍ설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SS 설비 공급 계약서
2. 설치장소: 경남 고성군 C
3. 착공일: 선급금 입금 완료 후 2개월 이내
4. 준공일: 2017. 12. 29. 5. 계약금액: 4억 2,900만 원
6. 지불조건: 선금(12%) 5,000만 원 - 계약 시 중도금(51%) 2억 2,000만 원 - 물품 현장 입고 시 1주일 이내 잔금(37%) 1억 5,900만 원 - 사용 전 검사 후 1주일 이내 일반조건 제19조(지체상금) ②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총 계약금액의 0.1%/1일의 지체상금을 지급 시까지 지불한다.
나.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선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얼마 후 원고는 계약상의 설치 장소에 이 사건 설비를 입고하여 설치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2.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지급예정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게 미지급 중도금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도금 1억 2,000만 원과 잔금 1억 5,900만 원 합계 2억 7,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중도금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지체상금률(1일당 총 계약금액 4억 2,900만 원의 0.1%인 42만 9,000원)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