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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22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6. 15.까지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및 엔지니어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군산현대중공업 풍력단지(이하 ‘이 사건 풍력단지’라 한다)에 전기, 토목, 전력선설계 등을 시공한 종합 시공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및 이행현황 피고는 2015. 9. 23. 주식회사 윈드시너지(이하 ‘윈드시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풍력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보관하였다가 수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에너지 저장장치로, ① 배터리 시스템, ② PCS(Power Conversion System, 전력변환장치) ③ EMS(Energy Management System)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ESS라고만 한다}의 시공을 발주받았다.

피고는 ESS의 시공을 위해 2015. 12. 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1조 이 사건 풍력단지 ESS 설치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원고는 피고에게 1.2MW/3.6MWh ESS용 배터리 랙 시스템, PCS, EMS(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구매한다.

제2.1조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 규격, 품질, 수량 및 가격은 첨부 1 ‘제품의 종료 등’에 따른다.

제2.2조 제품의 인도조건 및 장소는 첨부 2 ‘인도조건 및 장소’에 따른다.

제2.3조 피고는 제품을 인도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고, 수량 부족, 파손 또는 규격, 품질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원고에게 즉시 통지한다.

피고가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의 수량 부족, 파손 또는 규격, 품질의 하자 등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본 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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