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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5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22:45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교통카드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로부터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목 및 손등,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23:03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그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신체사진, 112신고내역 통보서,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체포되어 지구대로 옮겨진 뒤에도 바닥에 침을 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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